'23.01.03 부동산대책 비규제지역(계양구)
				
					전매제한 기간 1년
				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실거주 의무 미적용
				 
				
					중도금대출
보증 기준 완화
					①중도금 60% 전액 대출 
②HUG보증 세대당 2건/60% 
③LTV 무주택, 1주택 처분 최대 70%,
· 입주시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서약 미적용, 
  분양가 상한선 및 보증한도 무제한
				 
				
					취득세 및
양도세 완화
					· 취득세 2주택 이하 중과 배제(1~3%) 
·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(거주의무 없음),양도세 중과 배제 
·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6~30% 공제 가능(한시적 '24.05) 
  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
				 
				
					1순위 청약 세대원,
유주택자 가능
					①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
②세대원·유주택자 청약 가능 
③재당첨 제한 미적용 
④가점제 비율 전용85㎡ 이하, 가점제 40%, 추첨제 60%  
⑤기존주택 처분서약 폐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