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3.01.03 부동산대책 비규제지역(계양구)
전매제한 기간 1년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실거주 의무 미적용
중도금대출
보증 기준 완화
①중도금 60% 전액 대출
②HUG보증 세대당 2건/60%
③LTV 무주택, 1주택 처분 최대 70%,
· 입주시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서약 미적용,
분양가 상한선 및 보증한도 무제한
취득세 및
양도세 완화
· 취득세 2주택 이하 중과 배제(1~3%)
·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(거주의무 없음),양도세 중과 배제
·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6~30% 공제 가능(한시적 '24.05)
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
1순위 청약 세대원,
유주택자 가능
①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
②세대원·유주택자 청약 가능
③재당첨 제한 미적용
④가점제 비율 전용85㎡ 이하, 가점제 40%, 추첨제 60%
⑤기존주택 처분서약 폐지